로고

혜택 상세 보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서비스목적요약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