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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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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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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유아교육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급식비(조·석식) 지원

지원내용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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