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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약품 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국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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