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