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