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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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