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선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