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전화문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1588-878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
현금(융자)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선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에 대해 시공비, 사업기획, 대출 등을 지원

지원내용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24년부터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
현금(융자)

전화문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1588-8788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