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매년 초(변동)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143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57
방문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금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매년 초(변동)
방문신청
현금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143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