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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기타
현물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서비스목적요약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현물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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