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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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동복지과/02-2148-2973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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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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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아동복지과/02-2148-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