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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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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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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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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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