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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396-53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 중구에 계속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39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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