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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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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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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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추진목적
-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4.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범위: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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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02-339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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