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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5,10월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5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대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5,10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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