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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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원
지원내용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7만원(연 12회)
○ 위문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기수급자는 제외)
- 지급금액 : 5만원(연 12회)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