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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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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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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03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15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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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03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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