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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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