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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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사회복지과/02-2199-7111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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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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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0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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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회복지과/02-2199-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