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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1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0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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