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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286-708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2023. 1. 1.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286-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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