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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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