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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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