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0 이상인 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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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388
방문신청
-
현금(장학금)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0 이상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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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인당 연 4,000천원 지원
대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4,0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7월
방문신청
현금(장학금)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