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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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