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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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