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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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6657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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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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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6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