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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02-2127-5357/02-212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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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지원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02-2127-5357/02-212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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