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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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