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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동대문구 기획예산과/02-212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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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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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동대문구 주민, 기업체 종사자 등 동대문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상담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대면상담,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장소
-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 상담내용
- 채권·채무, 부동산, 이혼, 상속 등 생활법률 전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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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기획예산과/02-212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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