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

상시신청
사회복지과/02-2127-4238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현금
현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현물
사회복지과/02-2127-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