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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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1회 신청
경제진흥과/02-2127-4368
방문신청
-
현금(융자)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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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상하반기 1회 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경제진흥과/02-2127-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