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선정기준
-

상시신청
보건행정과/02-2094-0187
신청불필요
-
현금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검진위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검진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ㆍ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 학생별도검사 대상
- 지원방법 :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보건행정과/02-2094-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