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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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관리과/02-2241-600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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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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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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