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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241-600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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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241-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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