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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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필요
복지정책과/02-2241-2309
신청불필요
-
현금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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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현금
복지정책과/02-2241-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