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인건비 : 자활기업 전문가 (1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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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생활보장과/02-2241-2383
신청불필요
-
기타(교육)
서비스(일자리)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인건비 : 자활기업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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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 기업에 전문가 인건비, 교육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담당 종사자 1명
- 성북구 자활기업의 안정적, 체계적 관리 담당
- 자활기업의 활성화 도모
○ 자활사업 참여자, 종사자 교육 등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기타(교육)
서비스(일자리)
생활보장과/02-2241-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