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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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다산콜센터/02-120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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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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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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