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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전화문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72
성북구청 치수과/02-2241-36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현금

지원대상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
※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무단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지원내용

사업분야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신청기간 : 2023. 3. 7. ~ 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금액 : 기준설치비의 90%이내(1,930~ 2,406천원) ※10%는 신청인 본인 부담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 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참조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현금

전화문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72
성북구청 치수과/02-224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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