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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청소년과/02-901-25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소년과/02-90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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