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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901-66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90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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