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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교육)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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