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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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