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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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