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한부모가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116-371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문화체험 등 지원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 공연 관람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116-3715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