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자립준비청년
○ 선정기준
- 자격취득비 1인당 300만원 이내 지급
- 학원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
- 선정심사 후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상시신청
아동청소년과/02-2116-4419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기타
현금
○ 관내 자립준비청년
○ 선정기준
- 자격취득비 1인당 300만원 이내 지급
- 학원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
- 선정심사 후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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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자격증취득비 및 학원비 지원""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아동
○ 선정기준
- 자격취득비 1인당 300만원 이내 지급
- 학원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
- 선정심사 후 대상자 선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현금
아동청소년과/02-2116-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