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장애인복지과/02-351-730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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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각 단체당 약 20명
장애인단체에 명절 위문 격려금 지원
○ 명절인 설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장애인단체에 위문 격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