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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모자건강센터/02-351-82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내용

○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18주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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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모자건강센터/02-351-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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