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아래 순서에 의함)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74
방문신청
-
현물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아래 순서에 의함)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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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