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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7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아래 순서에 의함)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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