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
선정기준
-

상시신청
주민어르신복지과/02-351-7173
신청불필요
-
현물
○ 만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
-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에게 김치, 생신상, 냉난방용품 등 지원
○ 사계절 김치 지원
○ 생신상(케이크) 지원
○ 폭염 및 한파 등 재난시 냉난방용품 지원
○ 폭염 및 한파 대비 홍보 및 시설수선,
○ 주거에너지 효율화, 해충방제 지원
○ 돌봄로봇 관리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물
주민어르신복지과/02-351-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