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선정기준 >
○ 대상자 우선순위
최우선: 경찰청 추전 범죄피해아동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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