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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330-12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퇴소 후 3년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X1점수가 300점 이상(아동 26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인 독거, 비독거 장애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시설퇴소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시설퇴소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퇴소 후 3년간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 추가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100시간~350시간 추가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33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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