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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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가족행복지원과/02-3153-893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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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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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행복지원과/02-3153-8932